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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 입력 2015.04.26 18:2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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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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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남
 
 ▶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작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15.7)
 
 ▶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함
 
 
 
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14.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 중위소득 : 4,222,533원(4인가구 기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 4.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현행화하였다.
 
 ▶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11~’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 다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하여 ’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보정하기로 하였다.
     
1.PNG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
 
 
2.PNG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③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15.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 항목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3.PNG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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