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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호남선 열차지연 역대 '최다' 오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0.11 15:15
  • 조회수 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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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3명 이상 못 받은 지연배상금 \'8억\'

- 전체 평균 2분대 돌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SRT열차가 잦은 도착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서∼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의 열차 지연 횟수가 SR출범 초기 보다 급증하면서 열차지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도착지연 건수는 2016년 6건(12.9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기준 127건 등 총506건에 달한다.

 

이 중 호남선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같은 기간 56건에서 83건으로 1.4배 증가한 경부선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종착역 기준 전체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57초, 2018년 1분41초, 2019년 1분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돌파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열차지연 사유는 ▲선로안정화서행 ▲열차경합 ▲자연재해 ▲여객지연승차 ▲열차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SR 「여객운송약관」과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열차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승차권 구매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기준은 20∼40분 미만(12.5%), 40분∼1시간(25%), 1시간이상(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SR이 최근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403명으로 지연배상금은 23억4,101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656만원(65.2%), 미지급액은 8억1,445만원(3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SR은 차별화된 철도서비스를 표방하며 출범해 15대 전략과제로 '고객 시간가치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열차도착 지연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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