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감사원 시정요구 5년째 ‘묵살’, 채무 불이행 ‘갑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6년 고객 환불보증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도 5년째 방치하다 올해 3월에서야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되었으나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729건 12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87.5%가 6개월 이상 된 장기 미지급 환불보증료로 보증 해지일로부터 1,21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규정시행세칙」제45조는 보증해지 등으로 보증료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환불보증료의 관행적인 지연 지급도 문제다. 지연 지급한 환불증료는 6만 2,331건 5,134억원으로 이 중 30일 이상 지연된 건이 2만 6,555건에 달한다.

 

특히 지연 지급하는 경우 환불대상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체 지연 지급 건이 6만 2,331건인데 반해 실제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건에 불과하다.

 

HUG가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올 3월에서야 관련 규정(3일 영업 이내 환불, 연 5% 일할계산)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2016년 6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 조치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5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3월 환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개정 이후 해지된 보증료 미지급 43건을 확인해 본 결과 28건은 보증료 환불 기한 이내 미통보, 6건은 별지서식 통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세보증금반환 등 보증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보증은 관련 규정을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관행’이다"며, "미지급 환불보증료를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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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HUG, 고객이‘호구’환불보증료‘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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