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보고 예외 규정 만연
-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165건…사망 3명, 부상 166명 중 협력사 직원 절대다수
- 한수원의 원안위 보고는 사망 1건, 부상 1건으로 2건에 불과, 2019년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자 49.67mSv 피폭 사례도 보고대상 사건에서 제외
- 김상희 부의장 “원전 내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보고 예외 규정이 원안위 고시에 만연”, “원전 산업재해 근절 위해 관련 고시의 전면 개정 반드시 필요”
최근 5년간 발생한 165건의 원자력발전소 산업안전사고 중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당국에 대한 사업자의 부실 보고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 산업안전사고 165건 중 단 2건만이 원안위에 보고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 산업안전사고는 총 165건으로 3명이 사망, 166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협력사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절대다수였다.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은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수원이 초기 사건 현황에 대한 보고를 원안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는 원전 내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마다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빈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상황에도 원안위는 시설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었고, 부상의 경우에는 보고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작업자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으로 보고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2019년 방사선 관리구역 내 49.67mSv의 방사선 피폭 사례’도 보고대상 사건에서 제외됐는데, 한수원 측은 “작업자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넘지 않았고,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치료 행위는 없었다”며 보고대상 사건 제외 사유를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선 원전에서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원자력발전소 운영 전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안위가 산업재해 사건을 선택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원안위 차원에서 원전 산업재해 현황이 관리될 때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에 대한 원안위 관련 고시의 전면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다가오는 원안위 종합감사에서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관련 고시 개정 및 사업자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하겠다”고 말하며 “원안위의 미온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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