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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03 12:01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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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식품부, 해수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제안

- 수익금은 농어업재해,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 지원에 활용

- 농식품부 예산비중 2.8% 역대 최저, 한국판뉴딜 농해수위 기관 비중 2.4%
- “궁여지책...열악한 농어업분야 재정여건 메워줄 재원확보 시급성 제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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