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소병철 의원, “보호법익‧국제기준 고려해 성폭법‧형법 손질”

“성범죄, ‘당사자간 동의 내용’으로 판단해야”…“비동의간음 논의 확장에 기여하길 바라“

 

국내 최초로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은 건강‧안전과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스텔싱 처벌법 논의를 통해,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되거나 원치않는 임신 등의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스텔싱을 성범죄로 보는 법안이 반대없이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의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한 행위는 향후 ‘피임도구 미사용 등에 관한 비동의 간음’으로 처벌되게 된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성범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전환하고, 피임도구의 사용도 동의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치] ‘스텔싱처벌법’법사위 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