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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 민원 편의 향상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12.28 19:5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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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기·민원발급시스템 등 전자납부 대체 … 환매 신청 내년 6월 30일까지

나주시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수입증지를 지난 24일자로 전면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증명, 인·허가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사용돼왔고 인증기·신용카드 보급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돼왔다.

 

시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급감하고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판매소를 방문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옴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는 기존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직불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 환매를 원하는 시민·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수입증지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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