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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17일부터 개소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1.06 12:1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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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5.1~22.3.31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소상공인 6만여개 사업장

전라북도가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480억 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년 동안(’20. 5. 1 ~ ’22. 3. 3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초를 어루만져야 하는 심정으로 올해 예산에 48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및 사진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 등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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