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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1.16 17:46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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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시설 영업 21~22시까지․방역패스 15종․선제검사 확대 등 추진-

목포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2.png

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파력 강한 신종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과 만남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방역 안정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목포‧나주‧영암‧무안, 4개 시군은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4명까지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연‧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는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2회 검사(PCR1회․신속검사키트1회)를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 중심 오미크론 확산이 도내 전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게 돼 방역의 중대한 고비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를 연장한 만큼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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