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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변화에 따른 주의 요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2.24 17:0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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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의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유형별 발생 현황(전남)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변화하여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서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경우도 많아 은행직원이나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되거나 피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2. 21.에는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A씨(남, 32세)를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하여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며(해남), 같은날 저금리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로 송금을 하던 B씨(여, 27세)를 은행직원의 신고로 검거하여 피해금 일부를 회수(나주)하였다며, 택시기사와 은행직원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현금 전달이나 입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하고 검거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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