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시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4.14 13:12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여수시민 및 신임경찰 교육생 대상 필기, 실기 특별시험 진행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 교육생과 해양레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여수시민을 상대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 특별시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 화양면 소재 전남동부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png
여수 화양면 소재 전남동부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마린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 150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6월까지 전남동부시험장에서 4회에 걸쳐 특별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15일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관 80명을 대상으로 조종면허 필기 출장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응시인원 20인 이상이면 찾아가는 출장 필기시험 등 특별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중심 적극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등 추진기의 출력이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 필요하며,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개인 여가 활동이 늘어나 해양 레포츠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종면허 취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