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22.1.25.) 후 시행일(`22.1.28.)까지 유예기간이 짧아 충분한 홍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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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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