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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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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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