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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돕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08 20:0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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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압류 부동산·차량 등 6378건 압류 해제

 

광주광역시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대장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차량 등 총 6378건이며, 체납금액은 54억5000만원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압류자료를 분석해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하고, 6월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개월 간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후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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