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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박 사업장 소방시설 설치지원’, 민박 화재에 만전을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5.09 12:0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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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거리두기’ 해제로 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인파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농어촌에 있는 관광지를 찾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라남도 소방관서에서는 특수시책의 하나로 민박 사업장 소방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보성군의 의무설치 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에게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지원반 운영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소방서와 민박 관계자 ‘Safe-together Network’ 개설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지원반 운영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민박시설 내부 벽체 하단 등에 피난유도선(야광) 부착 ▲야광 소화기 및 보이는 소화기 보급 등 적극 활동에 나선다.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은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미비, 불특정 다수 투숙,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민박 사업장 소방시설 설치지원’과 소방서와 민박 관계자 ‘Safe-together Network’ 개설을 통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 투숙객 대피 요령과 초기 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등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민박 사업장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자와 투숙객의 안전의식이다.

 

민박 등에 처음 가보는 투숙객들은 비상구, 피난 계단 등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담뱃불, 촛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침 전에는 반드시 완전 소화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한선근 사진.jpg

  

 보성소방서 홍교 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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