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국무조정실, ‘하천구역 규제로 반려동물 동반 활동 어려워’ 지적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 허가하도록 제도 완화

- 김회재 의원 ”반려동물 천만 시대, 시민 불편함 없게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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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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