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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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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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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및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 직업소개사업 9,879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 1,122개소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취업미끼 대출사기 등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다.

최근에 허위구인광고 및 사기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취업을 가장한 대출사기 사건을 지적하면서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부 사이트 및 각종 취업사이트 등에 유의사항을 게재하여 구직자들도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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