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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횟수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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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보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 재범자(2회) 또는 10년 내 총 3회 이상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 가중처벌

- 상습 음주운전자의 10년 이내 재범률은 74%, 5년 이내 재범률도 45%에 달해

- 김회재 의원 ”재범기간·횟수별로 가중처벌 필요...입법 공백 없게 조속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를 고려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2회 이상 재범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10년 내 재범자의 경우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서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재범 음주운전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시간적 제약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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