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 고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6.28 12:29
  • 조회수 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무인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 실증 확대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wkdbf.PNG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 고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