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 김회재 의원, 성폭력처벌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7.06 21:45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 개정안, 미성년 피해자 중계장치 통한 비대면 신문 도입, 2차 가해 신문 제한 및 신문내용 사전보고 의무화

-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2차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겪은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천2백77명이며, 이들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백7명으로 전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 김회재 의원, 성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