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7.28 10: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❷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❸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씨디(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