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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2.08.04 20:34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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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선박 규제자유특구 선정 발표

- 오는 9월부터 4년간 경남 거제시 일원 14.07㎢에 해상실증 특례 부여

- 총 300억 원 투입하여 STX엔진 등 15개 기업 참여 해상실증 수행

 

경상남도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경남도는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저·무탄소 친환경 연료추진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고, 특히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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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

 

이번 선정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국비 157억5천만 원, 도비 103억5천만 원, 민간 39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한 ▲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운용기술개발 ▲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 500톤급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 선박 건조 등이다.

 

특례지정 지역은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해상실정구역 등 14.07㎢이며, STX엔진(주), 선보공업(주), 경남테크노파크 등 15개 기업 및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국내 조선3사 및 글로벌 엔진 제조사는 2030년부터 적용될 선박 배출 온실가스 40%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무탄소 암모니아 엔진 및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 탑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개발한 암모니아 기자재는 반드시 해상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해상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모니아 추진선박 상용화 도래 시 외산 기자재 선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는 법령의 제약 없이 공급시스템 및 기자재를 개발할 수 있고, 선박 탑재에 꼭 필요한 해상실증 실적(트렉레코드)을 확보할 수 있어 다가오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 시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기자재 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해 2025년 이후로 연간 1,251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성숙기인 2030년부터는 연간 8,98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선박에 국내 조선소가 강점을 가지고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핵심기자재는 국내에서 90% 이상 개발을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하지 못해 2~30% 정도만 탑재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 해상실증 기회를 부여하여 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계가 암모니아 선박 초기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1위 조선강국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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