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11 12:21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북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