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외국국적 선원 무면허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8.16 12:03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해상 형사팀(형사2계) 해양안전사범 집중 단속 7건 잇따라 적발 -

 

정치망 어장관리선 A호 외국인선원이 해기사면허 없이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png
정치망 어장관리선 A호 외국인선원이 해기사면허 없이 운항한 혐의로 적발/사진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안전 사범 집중단속 중 무면허 운항 등 안전불감증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7월부터 하반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동방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22톤급 어장관리선 선주 A(55세)씨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44세)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 해오던 C(65세)씨도 적발되어 현재까지 총 7건의 안전 저해 어선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외국국적 선원 무면허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