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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지원 근거 마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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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 스토킹 관련 신고 폭발적 증가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예방, 2차 피해 방지에 초점 맞춰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광주에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수정.png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의 경우 스토킹 관련 신고가 2019년 79건 대비 2021년 307건으로 무려 28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수정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체계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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