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지원 근거 마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23 12:35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광주, 스토킹 관련 신고 폭발적 증가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예방, 2차 피해 방지에 초점 맞춰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광주에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수정.png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의 경우 스토킹 관련 신고가 2019년 79건 대비 2021년 307건으로 무려 28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수정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체계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지원 근거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