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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사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23 12:35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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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전대표.JPG
이준석 전국민의힘 대표 / 이미지=포토뉴스

정치적으로 핫이슈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 됐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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