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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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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등 정비인프라 확충’근거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자동차정비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됐다.

 

보도자료용.png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1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비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여 내연기관 정비시설만으로는 점검·정비가 어렵고 시설·장비·교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미란 의원은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가 2배가량 증가 하였지만, 증가량 대비 정비업체가 부족하고, 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은 기술력 및 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간단한 정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며“친환경차 정비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8월 ⌜제14차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여‘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검사·정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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