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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0 09:0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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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방청별 인력 고작 0.8명, 민간 대행기관 7.8명

- 최근 5년간 거짓증명서 발급 등 행정처분 95건 부실 우려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은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

 

이에 반해 민간은 2018년 174,659건, 2019년 191,434건, 2020년 195,241건, 2021년 216,865건, 2022년 8월말기준 148,26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크게 늘어 민간 영역이 날로 커지는 중이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데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조차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여서 총4명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되어 있다.

 

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총95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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