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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1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0 19:3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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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전국 사고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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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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