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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5년 누적 제재금 13억 8900만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2 11:0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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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늘어나는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 줄어드는 코스닥 기업 불성실 공시

-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 중 최다 위반 5회, 코스닥 기업 중 최다 위반 7회

- 박재호 의원, “자본시장 공시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기본이자 투자자 선택의 핵심적인 요소, 벌점과 제재금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의 면죄부 되어선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이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하였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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