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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와 증거없이 처벌받은 희생자‘재심’가능해진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22 11:5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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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순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특별재심)를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판단을 바로잡고자 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 수형인 명부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여순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74년이 흘러 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에 여순사건 당시 동광신문·독립신문 등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 세월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검찰이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분들의 재심재기결정에 항고를 하는 등 이른바 ‘사상검증’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형사소송법」제437조에도 불구하고 항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이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의 한계를 넘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지금까지 나온 재심 제도 중 가장 쉽게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순 전문가들과 제주4.3 희생자들의 재심을 변호한 변호인들, 제주4.3 전문 기자 등 제주4.3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해석이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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