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원이 국회의원 “종사자 보호강화 및 주취자 원칙적 처벌 필요”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연평균 2,000건 수준... 심각성에도 불구 근절 안 돼
- 응급실 종사자 폭행·협박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 5년간 2,610명
- 김원이 의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보안인력 추가, 주취자 심신장애 감경제외 개정안 발의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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