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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 강사선발 심사위원 셀프선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04 09:3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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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 합격

- 서류 제출기한 어긴 내부직원도 선정…공정성 저해 심각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 정기점검자 등을 교육하는 강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신청자로 참여해 선정되는 '셀프선정'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관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강사선정위원 총5명 중 4명이 강사로 선정됐다.

 

선정위원 자신의 정성평가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정결과의 공정성을 저해시킨 셈이다.

 

강사로 선정된 4명 모두 관리원의 센터장, 부장, 차장 등 현직 간부들이었다.

 

더불어 관리원은 내부직원 강사 최소화라는 선정원칙을 세웠지만 모집기간(2021.9.6~9.17)내 신청서를 제출한 외부강사 10명은 탈락시키고 제출기한을 넘긴 내부강사 6명을 합격시켰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8월 ‘광주 붕괴사고 재발장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간(16시간→35시간), 대상(감리회사대표→감리개인) 등을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건축물 정기점검자 교육과정 강사진도 총31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정된 9명 모두 모집기한(2021.12.13~2022.1.7)이 지나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심지어 과목별로 지원자가 2명 미만 또는 중도사퇴한 경우에는 ‘지명섭외’를 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과목에 또 내부직원 1인만 추천해 심의·의결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학동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 감리자, 안전점검자의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선정을 위한 지침과 규정의 정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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