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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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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만 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 원 투입

- ’23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종료 예정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폐차+사진.png
사진/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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