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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장이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요금, 왜 세금으로 내야 하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3 10:21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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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1·2급 관사만 관리비 지원 특혜 여전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통신 및 비데 임차료까지 최근 3년간 총 9억 2,499만원 지원

- 조례상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부담이 원칙인데, 예외규정 두고 1·2급 관사만 특혜 제공

- 2년전 국감 지적 후 1·2급도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교육청(강원, 경북, 전남, 충남)있지만, 대부분 예산지원 유지

- 서동용의원, 거주 목적으로 지원되는 관사인만큼 사용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시도교육청이 1, 2급 관사에만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등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육청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1급, 2급 관사 관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 소에 관리비(아파트관리비 및 가스, 난방, 인터넷 통신비 등) 등으로 총 9억 2,499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급, 2급 관사관리비 지출항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운영비, 인터넷 및 전화요금 등 이고, 일부 교육청은 공공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표3)

 

같은 2급 관사라 할지라도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아닌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의원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후, 일부 교육청이 1, 2급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1급, 2급 관사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였으며,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이후 1급 관사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교육감 관사(1급), 부교육감 관사(2급)를, 교육장 관사(2급)는 2022년 8월 이후 각각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전남교육청도 2021년 3월 이후 아파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공동전기료 등)를 제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1급, 2급 관사의 공공요금 일부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서동용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은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 방식으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례 개정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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