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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전남에만 호국원(국립묘지)없어, 전남 호국원 설치 본격 추진 강력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4 11:43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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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개 도(道) 중 유일하게 전남만 호국원 부재

- 박민식 보훈처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설명하겠다”

- 소 의원, 전국 평균에 미달한 순천의 참전수당 상향 조정, 순천에 없는 보훈요양원 신설 등 순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차별적 대우받지 않도록 강력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에만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까지 전남 호국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국원은 광역자치단체 도(道) 8곳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6곳에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도 2019년부터 연천호국원 설립 사업이 시작되어 사실 상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뿐인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193,788명)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는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뿐”이라며 “전남에 계신 보훈대상자들께선 사망하시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지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남 호국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내년에 전남 호국원 설립 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보훈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화답하며 “한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법률개정에 대해서 보훈처장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훈대상자 사망 후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참전유공자법」개정안, 월남전에 참전하신 보훈대상자들께 지급하는 전투근무 특별보상금‧전투근무수당‧ 의료지원 등 합당한 보상체계를 포함한 「월남참전특별법」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차별적으로 받고있는 보훈 관련 사항들을 일일히 열거하면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강력히 시정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우리 전남 순천의 경우에는 참전수당이 13만원인데, 전국 평균 15만 5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시거나 보훈지청ㆍ지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5일 정무위에서 촉구했던 ‘지자체별 참전수당 균등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신 건 똑같은데 지역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한다”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와 전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보훈병원‧위탁병원의 급여‧비급여 항목 진료 확대, 보훈대상자 양로시설 확대, 보훈대상자 독거노인 실태 파악, 초고령지역 고려한 보훈요양원 설치 등 순천에서 부족하지만, 전남과 전국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보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순천의 보훈단체들과 보훈대상자들이 소 의원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사항들을 전부 충실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소 의원의 질의를 수긍하면서 제도개선 내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향후 보훈정책ㆍ제도의 개선 모멘텀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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