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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장기미인출 예적금 2020억, 고객에 돌려줘야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8 16:0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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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만기 후 1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총 2,020억

- 만 60세 이상 고객 장기미인출 예적금 739억 금융사고 노출 가능성

- 장기 미인출 예적금 환급 ‘찾아주기 캠페인’ 효과 미흡

- 대출상품 수수료 5년 간 수협 267억, 상호금융 415억, 환급안내는 소홀

- 미인출 기간 경과 시 이자율 0.1%, 재예치하면 43배인 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과 상호금융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2,020억원의 상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에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만기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수협은행 256억, 상호금융 1,764억원 등 총 2,0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객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총 739억에 달해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자의 경우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과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다.”며 “수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반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협과 상호금융은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수협 34,282좌, 상호금융 34,166좌 대비 2022년 각각 수협은행 15,039좌 349억원 환급, 상호금융 18,790 구좌 182억원 환급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장기미인출 예적금 고객에 대한 예적금 만기 직전 및 직후 각 2회 만기 도래 사실 안내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만기 후 일정 기간 이후 0.1%이자율이 예적금 재 예치 시 4.3%로 43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 시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재 수준을 높여 상급 관계자의 결재로 바뀌어야 하고, 재예치 안내 등 고객 이익을 위해 수협과 상호금융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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