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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 실시

  • KJB한국방송 기자
  • 입력 2015.05.16 15:3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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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분기(1~3월)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대비 8.3% 감소한 반면, 단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에 따라 경찰청(교통안전과)은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15년 1분기 교통사망사고 전년 대비 8.3%(24→22, 2명 ↓) 감소

화물차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차량 불법 구조변경, 정비불량, 과적 등이 만연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청(교통안전과)은 4월 1일부터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월 한 달 동안 총 25,474건의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각종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와 교육를 통한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고속도로에서 합동단속한 첫 번째 사례로,
 
- 그동안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에서 경찰은 적재중량 초과 및 추락방지 위반을, 도로관리청은 과적 위반을, 교통안전공단은 정비불량 위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자기 소관이 아닌 위반사항을 찾아내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였다.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단속 관련 세부사항을 알지 못해 단속하기 어렵고, 적발시 공문 발송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필요
 
화물차 요금소 진․출입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 졸음 쉼터 등 화물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단속 효율을 높였다.

과적차량-tile.jpg
 
특히,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는 5톤이하의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초과를 집중 단속하였다.

- 적재중량 위반(과적)은 차로를 변경할 때나 급커브 지역에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전복사고 위험이 높고, 초과 중량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 그런데, 5톤이하 화물차량은 적재중량의 2~3배를 싣고 다녀도 도로법의 단속기준(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관리청의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단속하는 경찰은 운행중인 화물차에 대해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적재중량 위반 : 도로교통법 39조1항 위반으로 적재 중량의 110% 이내일 것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찰은 도로관리청의 중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위반 총 625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각 요금소에 설치된 고정식 측정기를 이용해서 5톤 미만 차량을 상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정식 단속장비는 도로법 과적 위반만 단속하도록 수치가 입력되어 있으나, 이를 조정하면 경찰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적재중량 위반 단속 가능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경찰청은
- 화물차 공제조합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지’ 보급과 안전운전 홍보도 함께하였으며,
-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이 심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졸음 쉼터도 한국 도로관리청과 협업으로 금년 중에 30개소를 보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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