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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구역 출입 매년 7천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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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발찌찬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70%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 드나든다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위반 5년간 총 3만건 이상 발생

-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 서동용 의원“성범죄자의 출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제1항 2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준수사항이 부과된 성범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입하는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경보가 발생한다.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의 범위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중·고등학교 등 특정 지역으로 부과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에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된 자가 금지구역에 출입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한해 평균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 2022년 8월까지 4,183건으로 5년간 31,808건의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입하는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위반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한해 평균 7천 건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3일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드나드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천 건에 달한다. 충격적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한다.”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는 협력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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