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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인용률 6%...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에 정치보복수사 동력 떨어질 것”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16 15:13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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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속적부심 인용률 6% 불과

-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낮은 인용률에도 석방

 

올해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6%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구속적부심은 1천 444건 신청되어, 90건이 허가됐다. 인용률은 6.2%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구속적부심은 1만 1천 577건 신청됐다. 이 중 허가된 건수는 1천 115건으로 인용률은 9.6%이다.

 

구속적부심 10건이 신청되면 1건도 채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7년 14.3% 수준이었던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2018년 12.2%, 2019년 10.1%, 2020년 6.7%, 2021년 5.7%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회재 의원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도 확인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식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본인들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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