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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 재범 막고 사회 적응 돕는 법안 입법예고

  • 보도국 기자
  • 입력 2014.09.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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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년 9월 3일(수)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예고기간 10. 13.까지).
 
이번 법안은 아동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들도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전 보호감호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①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제한하고, ②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 단계와 형집행 종료 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며, ③ 보호수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호수용자에게 1인 1실을 제공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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