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현행법...성범죄,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 취업제한 규정없어

-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하게 보호받기를 기대해”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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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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