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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민주당 목포지역위,“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명령 조치하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22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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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 임금체불 파업에 가스비체납 운행중단 2주째, 무책임한 횡포...

- 목포시는 태원/유진에 즉각 ‘운행명령’ 조치하고 불이행시 면허최소 행정조치하라!

- 목포시의회는 보조금 사용실태 파악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라!

 

 [목포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원이)는 강력히 요구한다.경영자로서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목포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라!

 

목포 시내버스는 6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오로지 목포시민이 있었기에 그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경영상의 어려움 호소에는 시민의 혈세로 지탱해 주었으며 금년에만 이미 118억원의 고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어떠한가? 이 엄동설한에도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두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상태로 이한철 대표는 최소한의 경영자로서의 자구노력도 일말의 책임감도 보이질 않고, 체납 가스비마저도 혈세로 막아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의 고혈을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보는 안하무인한 처사이다.

 

두 회사 노조에 따르면 11월 봉급도 다시 체불되었다고 한다. 파업 철회시 합의한 12월말까지의 경영개선안을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닌 것이다.

 

목포시는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 이제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해야한다.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당장 즉각적인 두 회사에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목포시는 두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목포시장에게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운행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면허취소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목포시의회는 태원/유진의 보조금 사용에 대해 낱낱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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