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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550여 건 적발해 개선 조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26 12:5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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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A 공사장에서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 안전사고 및 인접 건물의 피해 우려가 있었다.

B 공사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22.10.12∼11.22)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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