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안전서, 북항 화재선박 방화교사자 긴급체포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05.20 18:17
  • 조회수 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서 발생한 화재선박 관련 선박방화교사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 해경이 조사 중이다.
 
2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10시께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 목포선적, 46톤) 전 소유자인 박모(58세,남)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변사자는 선박화재 당시 전소한 차량의 실소유주인 황모(48세,남)씨로 밝혀졌으며 사인은 화재로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현재 선박소유자인 왕모(69세,남)씨로부터 ‘선박 전소유자인 박씨가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가 변사자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부두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19일 선박감식 과정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안전서, 북항 화재선박 방화교사자 긴급체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