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1.09 17:08
  • 조회수 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 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