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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시지역위, 태원·유진 대표의‘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 입장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1.11 16:51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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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한철 대표는 기부채납에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권·노선권부터 즉각 반납하라!
  • - 목포시는 설연휴 전까지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는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법인 관련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번 제안이 진정성이 담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한철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태원 유진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면허와 노선권부터 즉각 목포시에 반납하라.

둘째,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

 

둘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누적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 연휴전에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동시에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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