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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 체결 및 3개월 납부 유예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08 17:08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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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2월 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 협약개요 >

 일시/장소 : 2023. 2. 9.(목) 14:00~14:30, 도청 본관 2층 통상상담실

 참석 :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 -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 주요내용 : 3개월 납부유예, 협약, 환담 등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된다.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도시가스 업체별 관할지역은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원주,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하여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 및 가스공급체계가 상이하여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모아주었다.

 

도에서는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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