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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AI(인공지능) 채용 절차에서의 ‘공정한 채용’, ‘불합리한 차별없는 채용’보장하는 「채용절차법」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3.07 12:1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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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공지능)활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호탄

-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규정 마련

- 인공지능 채용 평가방식·알고리즘 작동방법 등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영상물에 대한 삭제·파기 규정 등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월), AI(인공지능)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채용 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주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채용절차법」개정안을 성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해서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동의 조항과 채용절차 이후 영상물에 대한 파기 요청 있을 시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도입에 의한 새로운 채용방법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는 ‘공정한 채용’, ‘불합리한 차별없는 채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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