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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화재안전등급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 알림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3.08 11:2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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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 1. 4.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일정 기간 면제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간(2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정되어 시행중인(2023.1.3.) 내용으로는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화재예방법 시행(2022.12.1. 시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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